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안내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행의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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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며 부부 모두 부산시에 거주하시는 시민으로서 결혼한지 7년 이내이며 무주택인 신혼 부부라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가.공통

1) 부부 모두 부산시 거주중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3개월 이내 혼인예정인 예비부분 포함)

2) 임차목적물 부산시 소재 하고.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3)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4)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나. 모바일 뱅킹 신청자격 (운영중단)

1) “가”의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단, 혼인예정자 신청불가.

2)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개인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3) 임차목적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명시된 건물로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과 같이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오피스텔 제외)

4)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로 주택금융공사 CSS1~6등급 이내인 자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서 최고 200백만원

 

상환 및 기간

가. 일시상환방식: 1년 이상 ~ 2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

–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나. 기한연장은 아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 가능

(1) 해당 대출기간 내 임신 또는 자녀 출산시 자녀 1명당 2년씩 단위 연장가능 (임신확인서, 출생 신고서 또는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징구)

(2) 해당 대출기간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진료를 받고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을 최소 1회 이상 받은 진료확인서 징구시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3) 차주(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유로 차주(임차인)가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산 또는 난임치료 시술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장 가능(이 경우 기한연장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1회 최대 6개월 이내까지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하며, 기한연장 요건 미충족자 또는 2회차 이후 (예외)기한연장시에는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되며 차주가 기한연장 전 대출 만기일부터 모든 이자 부담)

 

다. 아래의 경우 기한연장 불가

(1) 차주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2) 부산시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된 경우

(3) 임차보증금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부산은행 홈페이지)

 

금리 변동 주기

해당 없음

 

기준 금리

고정

 

기본 금리

연 3.50%

 

가산 금리

해당사항없음

 

우대 금리




최대 2.00% (부산시 이자지원)

※ 소득기준별 우대금리 차등지원

1)소득기준 1억원 이하 : 2.00% 이자지원

2)소득기준 1억원 초과 : 1.80% 이자지원

 

최종 금리

최저 1.50% (2024.09.30)

※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자지원 2.00%가 적용된 금리로, 부산시 이자지원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금리만큼 금리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별 최종금리

1)소득기준 1억원 이하 : 1.50%

2)소득기준 1억원 초과 : 1.70%

 

금리 요약 정리

기준금리고정
고정금리 3.50%
기본금리고정금리 3.50%
가산금리해당사항없음
우대금리 (최대2%)최대 2.00% (부산시 이자지원) ※ 소득기준별 우대금리 차등지원 소득기준 1억원 이하 : 2.00% 이자지원 소득기준 1억원 초과 : 1.80% 이자지원
최종금리
최저 1.50% (2024.09.30) ※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자지원 2.00%가 적용된 금리로, 부산시 이자지원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금리만큼 금리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별 최종금리 소득기준 1억원 이하 : 1.50% 소득기준 1억원 초과 : 1.70%

 

담보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필요 서류

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나. 계약금 지급영수증(5% 이상)

다.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 소득확인서류 (본인,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증명원(소득금액없음) 필수 징구

마. 재직확인서류

바. 혼인관계증명서

사.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아. 주민등록등본

자.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차. 비수급권자 확인서(본인, 주민센터 발급 가능)

– 결혼 예정자의 경우 예비 배우자 별도 징구

타. 신분증

(상기서류 이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2.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5.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면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0.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해당사항없음

 

수수료 부대비용

수입인지대금 : 5천 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인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대출금액인지세액
고객은행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5천원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만5천원7만5천원
10억원 초과17만5천원17만5천원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율 0.02%-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규정에 따름(고객부담)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초저금리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현재 부산시에 거주중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두 부부 모주 무주택자인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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