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상품 안내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담보 대출로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대출 자금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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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상품의 경우 소유 부동산을 당행과 협약 체결된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동 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 한도는 대출 가능 금액이내이며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3억원 이내로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소유 부동산을 당행과 협약 체결된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동 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 담보사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부동산 신탁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협약체결 부동산신탁회사: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생보부동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다올부동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국제신탁, 아시아신탁,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대출 금액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의 대출가능금액 이내(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

 

기간 및 상환

수익증서 상의 신탁기간 범위 내에서

– 최장 5년 이내 분할상환

– 최장 5년 이내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은 1년으로 운영)

* 수익권증서 상의 신탁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신청 방법

영업점에서 가능

 

금리 안내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60개월3.911.191.403.705.10
신규COFIX 6개월3.561.931.404.095.49
신규COFIX 12개월3.561.881.404.045.44
신잔액COFIX 6개월3.082.471.404.155.55
신잔액COFIX 12개월3.082.541.404.225.62

 

금리 내용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이 아파트 전액 유담보, 일반자금기준, 대출기간 5년 이상,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 중단)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기준금리

– 금융채 변동/고정금리: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 신규취급액/잔액기준 COFIX: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 기준 COFIX」또는「신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연 0.5%p 추가 가산)

(3)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일시상환대출은 최고 연 0.9%p)

 

①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영업점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일시상환 대출 미운용)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비거치식 장기분할상환대출(10년 이상) : 연 0.1%p

– 아파트담보 또는 KB시세 적용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 : 연 0.1%p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

(매년 10%미만으로 상환하여도 그 차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담보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점유이전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담보취득비용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담보말소비용

– (담보신탁 처분시)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권증서

-기 타( )

 

마무리

부동산 담보신탁 수익증권증서 담보대출 상품은 소유 부동산을 당행과 협약 체결된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고 동 신탁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분들에 대해 담보사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을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계자금이 필요한데 조건과 부합하는 상품이라면 신청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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