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민 주택자금 상품입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상품의 경우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며 그외 자세한 조건이 있으니 아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특징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 결합상품 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부부합산 자산기준* 3.45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예정자 포함)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세보증금 5천만원이하이고 월세금 70만원이하의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 만 3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객
※ 총소득은 차주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한도 금액
보증금대출 최대 4,500만원이내 / 월세금대출 최대 2년간 월 50만원(총 1,200만원)이내
대출 기간
최대 2년+1개월(4회 연장, 총 10년+5개월)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금리 안내
보증금대출 : 연 1.3% 월세금대출 : – 연 0%(대출금 월 20만원 이내) – 연 1.0%(대출금 월 20만원 초과 분)[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7.31 기준]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100%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이하 & 월세금 70만원 이하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필요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포함).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통장사본(은행 발급 거래명세 포함) 필수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부담 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 – 전세금반환보증:반환보증금액의 연 0.128%(아파트), 연 0.154%(기타), 전세대출특약보증:대출금액의 연 0.031%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때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뱅킹등을 통하여 상환가능)
기한 연장
-전세자금 기한연장조건 : 기한연장 시 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연 0.2%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기한연장 시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합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2회차 연장 시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3회차 연장 시부터는 소득을 재심사하여 금리를 재판정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만기도래시 기금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합니다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상에서 일정요건 갖추었을시 연장가능)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대출이자는 매월 후취 납부됩니다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등 채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건은 전액 상환 불가)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 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 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 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3년이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자는 대출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운용될 수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45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2.0%p 가산하기로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제1항에 따른 가중금리가 적용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자산심사 결과가 적격으로 판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금리는 최종 사후자산 심사결과 적격 확정 통지일 익영업일(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경우 통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사항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입니다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1번” 입력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보증금대출 최대 4,500만원이내, 월세금대출 최대 2년간 월 50만원(총 1,200만원)이내로 지원이 되며 전세 및 월세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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