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 매입자금 지원 (현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지원가능)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고객 (현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만 가능)
구분 | 공공지원민간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 | 오피스텔 | 단독주택(다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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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 대출) 한도 및 금리 | 45㎡이하 | 70백만원 이내 (연 2.0%) | 50백만원 이내 (연 2.2%) | 50백만원 이내 (연 3.2%) | 호당 500백만원 (가구당 60백만원) 이내 단,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 (연 3.0%) |
45㎡초과 60㎡이하 | 100백만원 이내 (연 2.3%) | 80백만원 이내 (연 2.5%) | 70백만원) 이내 (연 3.5%) | ||
60㎡초과 85㎡이하 | 120백만원 이내 (연 2.8%) | 100백만원 이내 (연 3.0%) | 90백만원 이내 (연 4.0%) | ||
기타 | ※ 2024.04.05~2025.04.04 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신규 접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백만원 상향 ※ 상기금리는 2024.04.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변동금리 |
대출 기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만기일시상환
대출 한도
임대주택의 종류 및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대출한도금액 안내 참조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0년 만기일시상환
담보 안내
매입하는 주택 담보 제공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대상 주택
세대(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단독주택(다가구에 한함)
※ 소유권 이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신청가능
고객 부담비용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해지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후취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기한 연장
임대사업 유지시 연장시마다 일정금액 상환후 1년 단위로 연장.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다가구와 오피스텔 제외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다가구, 오피스텔은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2020.08.18. 이후 대출만기가 도래한 기업형임대주택(아파트), 준공공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가산금리(1%) 적용
– 1년 단위로 당초 대출원금의 5%(단기민간임대주택은 10%) 이상 상환.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하여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중임을 확인한 경우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조기상환 위약금
위약금 : 상환금액 X 위약금리 (위약금리는 상사법정이율로 현재 6.0%) (2024.04.04 기준)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대출만기일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지자체발행 임대주택등록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를
제출하는 경우
③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은행이 기한전에 상환 또는 상계하는 경우
④ 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하고 상환하는 경우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에서 상환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본 상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상담센터
☎ 1599-0800 →3번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민간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에게 매입자금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임대사업자이시면서 위와같은 상품이 필요하시다면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