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임대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29세대이하 건축의 경우만 해당) 등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상품 특징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건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29세대이하 건축의 경우만 해당)
대출 한도
구분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전세형준주택 (장기임대) | 준주택 | 단독주택(다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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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당대출) 한도 및 금리 | 45㎡ 이하 | 70백만원 이내 (연 2.0%) | 50백만원 이내 (연 2.2%) | 취급 중단 | 50백만원 이내 (연 3.2%) | 호당 500백만원 (가구당 60백만원) 이내 단,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만 가능 (연 3.0%) |
45㎡ 초과~ 60㎡ 이하 | 100백만원 이내 (연 2.3%) | 80백만원 이내 (연 2.5%) | 70백만원 이내 (연 3.5%) | |||
60㎡ 초과~ 85㎡ 이하 | 120백만원 이내 (연 2.8%) | 100백만원 이내 (연 3.0%) | 90백만원 이내 (연 4.0%) | |||
기타 | ※ 단독주택 (다가구)인 경우 호당 520백만원 (가구당 60백만원)이내 | ※ 29세대 이하 장기일반 민간임대는 준주택 (오피스텔) 대출한도 적용하되 금리는 연 0.5%p 인하 | ※ 대상주택 범위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에 한함.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① ‘주거 ·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준주택’ 도 포함 ② ‘단지형 단독주택’의 경우 호당대출한도 80백만원 ③ 대출 실행이후 전세 공급시 연 0.2%p 금리우대 ④ 2023.10.18~2024.06.30 까지 기금투자심의회 승인된 사업장(아파트 포함)에 대해 아래의 경우 호당 대출한도 20백만원 상향 –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모 신청한 사업자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 2023.10.18~2024.10.17 까지 한시적으로 민간사업자 신규 접수분에 한하여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단, ① 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임대형 기숙사인 경우 제외 ② 단독주택(다구구)인 경우는 호당 7억원(가구당 7,500만원) 이내※ 2024.02.29~2025.02.28 까지 준주택 중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에 한해 면적 구분없이 연 3.0% 적용※ 2024.04.05~2025.04.04 까지 ‘기업형 임대사업자’ 신규 접수분에 한해 호당 대출한도 20백만원 상향(단, 상기 한시적 대출한도 상향과 중복적용 불가) ※ 상기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4.04 기준)로 기금운용계획에 |
대출 기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년
단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경우 대출기간은 12년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임대주택의 종류 및 세대당 전용면적에 따라 상이 (연 1.8% ~연 4.0%)
상환 방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4년 만기일시상환
단 의무임대기간이 8년인 경우 대출기간은 12년 만기일시상환
담보
해당 건설사업지의 토지 담보 및 건물 준공 후 추가담보 제공(1순위 근저당권 설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혹은 주택사업금융보증서(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주택
세대(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 임대형기숙사), 단독주택(다가구에 한함)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보증서 발급에 관련한 보증료, 기술검토수수료(세대당 15,000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계약의 해지
고객이 대출금을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해지
기한 연장
임대사업 유지시 연장시마다 일정금액 상환후 1년 단위로 연장.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다가구와 준주택을 제외한 공공지원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5% 이상 상환
– 다가구, 준주택은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2020.08.18. 이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1년 단위로 최대 5회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가산금리(1%)적용
– 1년 단위로 당초 대출원금의 10% 이상 상환. 단, 최초 1회차 연장시는 상환의무 없음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하여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중임을 확인한 경우
영업점에서 연장신청 가능
조기상환 위약금
건물 준공 전 : 당초 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이자 납입
건물 준공 후 : 상환금액 X 위약금리 (위약금리는 상사법정이율로 현재 6.0%) (2024.04.04 기준)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① 대출만기일전 3개월 이내 상환하는 경우
②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자체발행 임대주택등록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를 제출하는 경우
③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은행이 기한전에 상환 또는 상계하는 경우
④ 법에서 정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말소를 하고 상환하는 경우
이자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일(윤년은 366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개월
원금이자 상환시기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마다 이자를 후취 납입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매월 대출금입금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금과 함께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 기준)
원금이자 상환제한
영업점에서 상환 가능합니다
지연 배상금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금리+연 4%, 3개월 초과시 금리+연 5% 가 적용되며, 최대 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
①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는 납부하여야할 이자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하여 이자납부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④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지체시에는 지연된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하여 납입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 제한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 사항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신뢰도 하락 및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대출거래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대상이 아닙니다
-본 상품은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
☎ 1599-0800 →3번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대출은 임대주택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 중에 위와같은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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