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안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은 청년분들의 내 집마련에 도움을 주는 주택청약 상품으로 기존의 기본 주택청약통장 상품보다 금리와 소득공제면에서 우대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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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공공 및 민영 주택, 아파트 등에 대해서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 상품으로 기본 금리는 최저 연 2.80%이지만 청년 우대형 상품의 경우 최고 연 4.30%까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 34세이하만 가능합니다 또한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이상으로 납입이 가능하며 잔액이 1,500만원이 될 때 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납입 횟수는 월마다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 단위로 저축을 한다고 해서 납입 횟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10만원 이상 많이 저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농협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으로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상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거래조건 충족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우대금리를 부여하여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상품 입니다

 

가입 대상

만19~34세이하 거주자로서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가입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가입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적립 유형

자유적금

 

금리 안내

기본금리(정부고시금리) +우대금리(1.5)



-최저 연 2.80% ~ 최고 연 4.30%

가입기간적용이율
1개월 이내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연 2.5%
2년 이상연 2.8%

 

세제 혜택

비과세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 요건 충족시 적용가능

 

이자 지급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단리식)

 

가입 및 해지

가입

– 신규:영업점, NH 스마트뱅킹

– 전환신규:영업점

 

해지 : 영업점

 

필요서류

가입자격(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필요서류
1. 만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6년 인정)실명확인증표, (필요시)병적증명서
2. 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3천6백만원 이하소득증빙서류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주민등록등본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해지전 주민등록등본 제출 : 세대주요건 충족 증빙)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에 따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요건 : 재산세(주택)항목의 최근 1년간 전국단위 과세내역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소득 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미만 근로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급여명세표
※ 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가입 기한

2025.12.31.(전환신규 포함. 일몰제적용)

 

납입 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

 

납입 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잔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우대 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청약당첨 해지시) 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후 최대 10년 동안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1.5% 적용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제외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최초 주택소유 직전년도(최대 10년)까지만 우대금리 적용

 

해지 서류

-아래 서류는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이며, 우대금리 제외를 희망하는 경우 동의서(영업점 비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주택)항목의 가입기간(신규일~해지일) 동안의

전국단위 과세내역)을 제출

*분쟁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소명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해석례’에 따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

가입자가 통장 해지 전 입증하여야 함

*단 상기 제출서류는 계좌별 해지시점의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제출서류’ 기준으로 적용하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가입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자격으로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가입 후 3년이내 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이자 지급 방법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단리식

 

비과세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특별중도해지시) 비과세 검증

-적격자에 한해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유의:전액 비과세 아님)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음

※ 비과세 대상, 요건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제91조의 24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 미충족시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자가 (가입직전 3개년도까지)종합소득 과세대상자로 확인(추후 검증) 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대상 및 필요서류

비과세자격(상품가입일 기준 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필요서류
1. 만19~34세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1. (비과세신청용)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2. (비과세 신청용)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작성 및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 작성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제출)
5. (청년형청약)소득확인증명서
※ 발급불가시 대체 소득서류 가능(상기 소득증빙서류 참조)
2. 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3.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자
(단, 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제외)

-세법상 세대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비과세 신청은 가입시 상기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함이 원칙이나, 미신청자는 가입후 2년이내(저축 해지전)에 신청하여야 함

 

전환 신규

가입조건 충족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능

-전환일에 기존 통장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전환원금은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됨

 

청약순위 인정기준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은 인정(단, 선납 및 연체일수는 미인정되므로 기존계좌의 선납입금분은 전환 후 절대 청약순위 납입인정 받을 수 없음)
전환신규 계좌의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인정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 해당일로 변경됨

 

소득 공제

대상자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한도

-연간 납입금액(연 300 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 만원)\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제외

조건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전환신규 계좌도 동일)



추징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기간 제한 없음) 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지(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해지, 특별중도해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지 제외)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신규한 계좌의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도 추징금액 산정범위에 포함

추징금액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한도)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지방소득세 별도)

제한사항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소득공제 관련 내용은 추후 관련법령 개정 시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

 

계좌 부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어 해지한 자가 관련법령의 부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만 부활 가능

 

명의 변경

명의변경은 가입자 사망시 상속인 명의변경만 가능하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변경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만19세 전 입금분에 대한 납입인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을 산정

-단 명의변경 계좌의 해지시 (피상속인 기준 최초 가입일~해지일)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유의 사항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만 인정됩니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으며, 따라서 입금 시 분할 입금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구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 가능)
-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자

월납입금을 연체 및 선납한 계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납입인정일 및 순위 발생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약 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납입인정일)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에 속한 자, 유주택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 지구 :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한 자
-수도권 :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한 자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한 자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위축 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 충족한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구분전용면적
85㎡ 이하102㎡ 이하135㎡ 이하모든 면적
서울·부산3006001,0001,500
기타광역시2504007001,000
기타 시·군200300400500

청약 예치 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이 기준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구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대상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 사항

-청약 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발생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된 계좌는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 목적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 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당첨, 당첨부적격 및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만 19세 이전 납부 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 청약 시 24회차만(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되고, 민영주택 청약 시는 입금 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가점제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합니다

-주택청약제도는 관련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농협 주택청약종합 저축 안내

 

예금자 보호 여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NH농협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청년 우대형이 아니더라도 저축 개념으로 하나 가입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 34세 미만이라면 청년 우대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가 그 이상 넘지 않았다면 현재 기본 청약통장을 우대형으로 전환하시거나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금리 이율도 더 높고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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