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가입 안내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 더블업은 하나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특별 적금 상품입니다

내집마련-더블업double-up적금-가입-안내

다만 이미 주택청약 통장이 있다면 해당 통장은 불가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주택청약종합 저축을 가입한 뒤에 바로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상품입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은 해당 되지않습니다

더블업 적금의 경우 가입 기간은 1년 또는 2년 중 선택, 가입한도는 최대 2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기본 금리는 2.50%를 적용 받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시 최대 5.00%의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날 단 하루 가입할 수 있는 특별한 적금이며 적금 만기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가 두 배 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

1년, 2년

 

가입 금액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 방법

정액적립식

-매월 적립일에 5만원 이상 20만원 한도 (원 단위)

 

가입 대상

이 예금 가입일에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거래순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신규 (동일자 거래에 한 함)

 

금리 안내

기간금리(연율,세전)
1년제2.5%
2년제1.75%

 

중도 해지 금리

기간금리(연율,세전)
1개월 미만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0.2%
6개월 이상 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시 연 0.2% 적용)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기간금리(세전)
1개월 이내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우대 금리

우대금리 1년제 연 2.50%, 2년제 연 1.75% (2023.04.29 기준, 세전)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세제 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특별중도 해지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 목적으로 이 예금을 중도해지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영업점 창구를 통한 예금의 해지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거래에 한 함)

 

일부 해지

불가

 

유의 사항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 계약 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 변경 안내

<우대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우대금리 1년제 연1.75%, 2년제 연1.75% (2022.07.14 기준, 세전)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 기본금리 변동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변경 후

우대금리 1년제 연2.50%, 2년제 연1.75% (2023.04.29 기준, 세전)

적금 만기시점에 본인명의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 가입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에 해당하는 만기축하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시에는 미적용)

※ 기본금리 변동 시 우대금리도 동일하게 변동됩니다

<이벤트 특별금리 종료>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변경 전

이 예금의 가입손님이 아래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이벤트 특별금리를 만기시에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벤트 기간 : 2023.01.02((화) ~ 2023.04.28(금)

 

변경 후

이벤트 특별금리 종료

 

예금자 보호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

내집마련 더블업 적금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모바일 통해 접속) 또는 스마트뱅킹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 트래블로그 여행 적금 안내

 

마무리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저축 상품입니다 하지만 주택청약과 연동되어 있어 조기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며 현재 나에게 종합저축 통장과 적금 두가지가 필요한지 어느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만기까지 채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상품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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