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협력기업 상생대출 중소기업대상 안내

기업은행 협력기업 상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협력기업 상생대출은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상생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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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협력기업 상생대출 상품은 우리은행의 상생협력예금에 가입한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 되며 대출 기간은 기본 1년이나 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기업은행 협력기업 상생대출은 대기업에서 협력기업의 대출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상생대출 상품입니다

-대기업별로 협약내용에 따라 대출금리를 지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 가능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우리은행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추천한 협력중소기업

 

한도 금액

개별협력기업의 소요자금범위 내에서 은행이 정한 대출가능범위 이내

(단 대기업과 협의를 통해 개별협력기업 대출한도 제한 가능)

 

대출 기간

기본 1년이며 당행 여신규정에 따름 (다만 대기업과 협약에 의한 예금가입기간 등에 따라 제한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우리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상생지원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KORIBOR연동금리, 3개월 CD연동금리, 6개월 변동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

(단 3개월 KORIBOR 연동대출의 기준금리는 신규, 증대, 기간연장, 재약정, 채무인수시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 대출의 기준금리가 3개월 KORIBOR연동대출 기준금리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연장 또는 조건변경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리 : 개별 협력기업의 신용등급, 담보 등 감안하여 당행에서 산출한 가산금리

– 상생지원금리 : 협력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지원금리

– 최고금리 : 연 14%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5%)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분할상환

 

담보 안내

예금, 보증서, 부동산 등 당행 여신업무지침에서 인정하는 담보취득 가능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은행과 고객 각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부동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 근저당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고객 부담

※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실 때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주1)중도상환해약금 요율 X 잔존기간 ÷ (주2)대출기간

※ (주1) 변동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2%, 신용 및 기타담보 1.1% / 고정금리 대출 : 부동산담보 1.4%, 신용 및 기타담보 1.2%

※ (주2)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서 담보제공 시, 발급비용은 별도 부과됩니다 *보증료 : 차주별, 보증기관별로 상이 (자세한 문의는 보증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이자 계산 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이자 상환시기

① 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매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② 원금균등분할상환 : 약정된 납부일자에 납부

 

지연배상금 부과 처리방법

연체이자율 : 대출금리 + 연 3% (최고 연 15%)

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대출 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다음날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날(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의 다음날부터 14일간은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4일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이자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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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상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 사항

-상기 내용은 당행의 여신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 상품은 대기업별로 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의 제한이 있는 상품입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또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정(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본 상품은 자료열람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설명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기업대출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세부내용은 해당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 (1588-5000, 1599-5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내용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고객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상담 1588-5000, 1599-5000(0번 누르신 후 4번) / 상담가능시간 09:00~18:00 (은행휴무일 제외)

-대출신규상담 1599-8300

-해당 페이지 방문하신 일부 고객님께 채팅 상담 요청장이 보이는 경우, 수락버튼을 클릭하시면 채팅상담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업은행 협력기업 상생대출 중소기업대상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력기업 상생대출은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은행이 특별히 마련한 금융 지원 상품입니다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서로 상생을 하는 상품입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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