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조건 금리 가입 안내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은 하나은행에서 판매하는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급여이체를 하나은행으로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복리로 이자를 지급 받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가입해 보실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급여하나-월복리-적금-조건-금리-가입-안내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의 경우 기간은 1년, 2년, 3년 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자동 재예치로 진행됩니다 최대 가입 한도는 300만원, 기본 금리는 3.55% + 우대 금리 적용시 최대 5.85%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복리 적금이란

월 복리 적금이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서 월말에 이자를 받는 적금 상품으로 월 복리 적금의 장점은 매월 이자를 받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크고 저축 목표를 달성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월 복리 적금의 단점은 일반 적금보다 이자율이 낮고 중도 해지 시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월 복리 적금은 장기적인 저축 목표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월말에 이자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월 복리 적금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자율, 해지 조건, 수수료 등을 잘 확인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 기간

1년, 2년, 3년

 

가입 금액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 한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

 

금리 안내

기본 금리

기간금리(연율,세전)
1년3.55%
2년3.65%
3년3.75%


중도 해지 금리

기간금리(연율,세전)
1개월 미만0.1%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0.2%
6개월 이상가입(재예치)당시 해당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률(주1) X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 0.2% 미만시 연 0.2% 적용)

 주1) 차등률: 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주2) 경과율: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중도해지금리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수점 넷째짜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중도해지금리는 현재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기 후 금리

기간금리(세전)
1개월 이내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만기후 금리는 현재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

최대 연1.00% (2021.02.0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내용
급여하나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우대 쿠폰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만기 자동 재예치(총 3회)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세제 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단,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특별 중도 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아래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이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의 계약기간별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우대금리는 미적용)

-해지 사유 : 본인 퇴직, 창업, 결혼, 주택구입

 

일부 해지

예금 가입후(또는 재예치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만원이상)

 

유의 사항

-만기일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중도해지금리(일부해지 포함)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자동재예치 등록계좌는 만기일에 계좌별 최대 3회까지 자동재예치되므로, 재예치횟수 3회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재예치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볍 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변경 사항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가입금액 변경>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등록시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적립한도 변경>

변경 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변경 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단, 청년응원 특별금리 적용기간은 분기당 1만원이상 150만원 이하)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변경>

변경 전

–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①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②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③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변경 후

-청년응원 특별금리 연 1.30%

※ 가입일 기준 만 35세 이하만 가능

이 예금을 1년제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①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월 1회 인정)

②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 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 고객별 1회에 한해 제공되는 특별금리로, 중도해지 및 재예치 기간은 미적용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위법계약해지권 변경>

변경 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변경 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가입 방법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신청은 영업점 및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나 아이키움 적금 연 8% 안내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본 이율도 3.55%로 높은 편이며 우대 이율 적용시 최대 5.85%까지 적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급여를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이체하고 온라인을 통해 만기 재예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에 가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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