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은 군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중사 이상의 군인(부사관 및 장교)에게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은 군인전용 신용대출로 최대 8천만원 이상의 한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설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의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은 군 복무 중인 군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로 생활비, 주택 구입, 교육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대출 대상
1년이상 재직 및 급여이체를 하는 중사이상의 국군
대출 한도
최대 8천만원
대출 기간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 1년 이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통장대출분할감액: 1년 ~ 10년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통장대출분할감액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
91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3.410 | 3.891 | 0.900 | 6.401 ~ 7.301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3.369 | 3.877 | 0.900 | 6.346 ~ 7.246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3.219 | 3.850 | 0.900 | 6.169 ~ 7.069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3.400 | 3.846 | 0.900 | 6.346 ~ 7.246 |
COFIX 신잔액 | 6개월 | 3.120 | 3.616 | 0.900 | 5.836 ~ 6.736 |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이자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0.7%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필요 서류
대출 추천서, 복무확인서
(상담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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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직업군인 전용 대출로 중사 이상의 군인 분들이 신청 가능한 상품으로 최소 1년 이상 재직 및 급여이체를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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