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주택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주택자금대출은 국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시행(시공)사 협약에 의해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은행이 승인한 주택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 임차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KB주택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주택의 신규 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장에 대해 은행과 시행(시공)사의 협약 등에 의해 취급되는 주택자금 대출으로 사업장별, 대출 종류별로 대출한도, 금리 등의 대출 조건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품 특징
주택의 신규 분양, 재건축, 재개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사업장에 대해 은행과 시행(시공)사의 협약 등에 의해 취급되는 주택자금 대출 입니다
-사업장별, 대출 종류별로 대출한도, 금리 등의 대출 조건상이
신청 자격
은행이 승인한 주택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 임차인 등
대출 금액
소요자금 이내
기간 및 상환
사업장별 승인 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신청 시기
사업장별 승인 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대출 종류
주택구입 자금 대출, 주택 신축 자금 대출, 중도금대출, 전세자금 대출, 이주비 대출, 개량 자금 대출 등
금리 안내
사업장별 승인 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중도상환 수수료
사업장별 승인 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 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 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분할 상환금(또는 분할 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이내에 2회 이상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신청 방법
KB주택자금대출은 직접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 내용
사업장별 승인 사항에 따름(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이용 시 보증료 부담 주체는 사업장별 별도 확인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 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 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 재산 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 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 기간에 매월이자지급일에 대출 상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 상환(종합통장 자동대출 포함) : 일단 위 일 계산 후취, 분할 상환 : 월 단위 월계산 또는 월 단위 일 계산 후취
-약정납입일이 지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 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하여 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 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장별 대출 종류에 따라 상이(세부 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마무리
국민 KB주택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은행이 승인한 주택사업장의 수분양자, 조합원, 임차인 등을 위한 시공사 협약 대출 상품으로 한도 및 기가 금리 등 사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KB주택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직접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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