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입니다 대상 주택은 연립, 아파트 다세대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주택기금-만기대환-주택전세자금대출-상품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으로 합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90% 이내로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만기되는 경우 추가적인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 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도래로 본 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고객

 

대출 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8년 이내 연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대출 신청 시기

대환대상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만기일 이후 3개월 이내

 

금리 안내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대출 약정시점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펌뱅킹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②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대상 목적물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영업점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만기 대환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로 한도가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상품의 내용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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