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전세반환보증 상품 안내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전세지킴보증-전세반환보증-상품-안내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경우 공사전세대출을 받고 추가로 가입이 가능한 전세반환보증 대출로서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한도는 최고 7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해당됩니다

 

상품 특징

고객님의 전세보증금을 지켜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입니다

–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보증신청 시기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갱신계약: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2) 2020.4.1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한 자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4)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한 자

(6)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전세대출 실행 전 반환보증 신청은 영업점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보증신청 불가합니다

(1) 신용관리대상자 및 KB국민은행/타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

(2) 타 보증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외 보증기관)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유 고객

(3)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 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자

(4) 「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규정」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 (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채무관계자(단,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5)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관계자 (단,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6) 법 제39조 제3항 제2조에 따라 구상권의 행사가 유예된 자

(7)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8)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자

 

보증 금액

(보증한도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액 전체

보증한도는 다음의 ① ~ 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되는 경우 가입가능하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①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 7억(그 외 지역 5억)

②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주택 유형보증한도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격의 70%
단독, 다가구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격의 90%] 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격의 70%] 동시충족

 

선순위채권총액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고객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일보다 앞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근저당설정액을 뜻합니다

–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은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과 후순위 임차인(공실 포함)의 최우선 변제금액의 합을 뜻합니다

 

보증기간 보증료 납입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단, (갱신)임대차계약 시작일 이전에 보증서 발급시 (갱신)임대차계약의 시작일을 보증 시작일로 함)

– 일시납(KB국민은행 계좌출금)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대상이 아닌경우

(1)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일부임차, 전전세(재임대) 계약인 경우

(2) 미등기 부동산

(3)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

(4)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5) 전세권 설정된 부동산

(6)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부동산(단독, 다가구의 경우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부동산)

*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선순위 채권금액에 반영합니다

(7) 전세자금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8) 주택의 경우로서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미만 인 복합용도건물

(9) 보증신청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로 임차주택이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된 경우

(10)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고가주택

(11)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신탁계약의 경우 수탁자)의 소유가 아닌경우

(12)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보증 신청

신청 채널KB스타뱅킹
가능시간* 24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점검에 따른 거래제한 시간(23:50~00:10)은 대출신청 불가
비대면 신청이 불가한 경우(영업점 상담 대상)* 단독/다가구 주택
*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 임대인이 3인 이상인 경우
* 외국인/재외국민

 

금리 안내

기준보증료(2023.05.02 기준)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140,000원의 보증료 발생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 (예시)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100,000원의 보증료 발생

우대대상적용대상증빙서류
다자녀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의 민법상 미성년(만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신청일로부터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① 혼인관계증명서(예식장예약 확인서 등)
저소득자신청인의 연소득이 25백만원 이하①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문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거 피보증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피보증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또는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피보증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 등
장애인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 대상자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등 中 택1
의사상자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의사(상)자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②의사자증서, 의사자 유족증, 의상자증서, 의상자증 中 택1
한부모·조손신청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한부모가족·조손가구① 한부모가족증명서
고령자신청인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타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또는 공사 보증서 담보로 실행된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이용자

 

임대인변경

임대인변경, 기한연장 등 조건변경안내

–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증조건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변경시 준비서류: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신 임대차계약서 등)

–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신청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안내

기한연장은 보증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기한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비대면 신청 불가)

 

보증이행청구처 안내

HF주택금융공사 관할지사

 

상품 변경 안내

구분변경전변경후기존고객
적용여부
보증한도
(2023.05.01)
ㅇ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총액
ㅇ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 X 120% – 선순위채권총액
ㅇ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
ㅇ 단독, 다가구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총액
적용
선순위 채권 제한
(2023.05.01)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이내
단독,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 ≤주택가격의 90%] 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주택가격의70%] 동시 충족
적용
선순위임대차
보증금액의
정의
(2024.02.29)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
고객님의 보증금보다 앞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타전입자의 보증금과 후순위 임차인(공실 포함)의 최우선 변제금액의 합
미적용

 

알아두실 내용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보증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증신청 전 반드시 보증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KB스타뱅킹 앱또는 영업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서류 안내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확인)

(3)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내역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5)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보증신청인의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5) 전입세대열람내역

(6) 기타 필요서류 (보증 등에서 필요 시)

(7)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준비서류(영업점신청만 가능합니다)

(7-a)임대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7-b) 임대인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마무리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KB스타뱅킹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국민 주택기금 만기 대환 전세 대출)

(KB 주택전세자금대출협약보증안내)

(징검다리전세자금 보증금대출안내)

(정책서민금융이용자특례보증 안내)

(KB 신혼 부부 전세 자금 대출 안내)

(KB 다둥이 전세자금대출 상품안내)

(특판 KB 든든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특례보증전세 대출)

(KB전세금안심대출 조건 금리 안내)

(KB든든 전세금안심대출 특판 안내)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안내)

(KB 군간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안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

(KB군간부 월세 자금대출 조건 안내)

(KB군간부 전세자금대출(추가) 안내)

(KB 웰컴플러스 전세자금 대출 안내)

(KB부분분할전세자금대출상품 안내)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2 상품안내)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안내)

(KB 주거 행복 월세 대출 대상 안내)

(KB 청년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안내)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협약 대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단독) 안내)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