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조건 금리 안내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양 토지 중도금 대출은 토지 분양 계약시 필요한 중도금을 융자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중도금 대출과 유사하지만 토지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조건과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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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상품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대출 금액은 지역별 대지에 대한 담보운용비율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중도금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신청 자격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사ㆍ주택공사ㆍ토지공사가 분양하는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체비지 등을 포함)를 공급 받고자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예정자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대출 금액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격의 50%와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지역별 대지에 대한 담보운용비율 중 작은 금액 이내

 

기간 및 상환

일시상환 : 분양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3년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이내에서 최장 8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

분할상환 : 최장 8년 이내에서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의 30% 범위내에서 거치기간 운용 가능)

 

상품 신청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리 및 이율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조기 상환 수수료

사업장별 승인사항에 따름(세부사항은 사업장별 별도 확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2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분양기관과 협약체결 및 대출신청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시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은행과 「토지분양자금대출」이 협약된 분양업체의 협약서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양자금대출」의 채권보전 절차에 따름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은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또는 중도금) 납입 영수증

-토지권리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소유권이전 시)

-기타 필요서류

 

마무리

국민은행 분양토지 중도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택지개발지구 등의 토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중도금대출 상품입니다 해당 내용이 조건이 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확인 후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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