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상품 안내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광주광역시는 화재, 홍수,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복구를 돕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되는 상품입니다

광주광역시-재난관리기금-협약대출-상품-안내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상품의 경우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합니다 또한 한도는 최고 3천만원, 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님께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 KB국민은행 광주종합금융센터 또는 광주시청(점)에서만 대출신청 가능

 

상품 요약

 

신청 자격

광주광역시의 융자추천을 받은 고객 중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합산 주택수가1주택* 이내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이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단,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 신청 가능

 

대출 금액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아래 중 작은 금액 이내 (만원 단위)

① 광주광역시 융자추천금액

② 임차보증금의 70%

③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한도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8년

상환방법 : 3년 거치 후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약정납입일 지정 불가

 

대출 대상 주택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

 

대출 신청 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을 통해 가능

– (국민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확정금리 연 3.0%

– 단 거치기간(3년) 중에는 무이자 적용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 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 부담

– 임차보증금의 0.02% ~0.4%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음)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대출 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에 상환토록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당초 대출기일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통보일 즉시(또는 회수기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o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의 소재지, 취득시점 및 주택가액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대출금 전액 또는 일부를 일시에 상환토록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초 대출기일에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의 통보일 즉시(또는 회수기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광주광역시 발급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광주광역시 재난관리기금 협약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광주광역시에서 융자추천을 받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며 임차보증금의 70%까지 금액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확정금리로 3%의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들 중에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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